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재난적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50%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형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중심으로 지원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 기준을 미충족해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4. 민간보험 가입 서류
5. 입퇴원 확인서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하단에 있는 문의처에 한 번 더 문의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여러분이 방문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알아보세요.
지원 형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지원 내용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급
선정 기준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지원
중복 불가 서비스
정부 의료비 지원 사업 및 민간 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과 중복하여 신청 불가
문의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험급여부
2.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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