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난임이라 걱정하시는 부부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과 내용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ㄱ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더라도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아래 버튼을 통해 당신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존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하게 선정됨
지원대상 자격조사
※ 매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재실시함.
※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지원되며 소급 적용 안 됨
지원내용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윈 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비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신선배아 | 9회 |
동결배아 | 7회 |
인공수정 | 5회 |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2.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클릭
3.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배우자 동의)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 지원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급여횟수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구비서류
1~5는 기본 첨부자료이며, 6~10은 추가 첨부자료입니다.
다만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9번 이후는 사실혼이신 분들을 위한 서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순번 | 서류 | 비고 |
---|---|---|
1 | 난임 진단서 1부 | -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체외 또는 인공수정시술 신청용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2 | 건강보험증사본 1부 | -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함 |
3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함 |
4 | 주민등록등본 1부 |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가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6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7 | 휴직증명서 1부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 여부,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8 | 급여명세서 1부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
9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10> | - |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1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2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방금 읽은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