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청년 창업 사무실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문화촌이라는 창업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34세의 청년들이면서 창업을 할 예정이시라면 입주 시, 입주보증금 48만 원, 사용료 월 10만 원 선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창업사무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선정 과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3분 투자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급하신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두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창업사무실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문화촌 신청조건
청년창업문화촌 창업사무실 신청은 2023. 4. 10.(월) ~ 4. 28.(금)까지입니다. 따라서 잊지 말고 4월 28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가능한 사람 즉, 청년에 대한 부분이겠죠? 공고일 현재 만 19세 ~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인 창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만 나이로 몇 살인지 확인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가여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즉, 지역특화사업 또는 IT관련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점부여 (10점) |
금정구와 관련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하는 자 (5점)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3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발굴 기획 및 추진 (2점) |
반대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또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의 경우 자격 제한 요건이며, 또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입주일 이전에 사업 수혜가 끝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일반 대학원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4년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수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2학년 1학기 이수한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사무실 정보
청년사무실의 위치이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82(서동)입니다. 시설규모는 1층 철골조이고 건축면적 196.54m², 연면적 156.45m²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 156.45m² 를 평수로 환산해 보면 47평 정도 됩니다. 시설 구조는 창업사무실 세 곳, 창업카페 하나, 공동작업장 하나, 버스쉼터와 옥상 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하고 있는 입주공간은 청년창업문화촌 창업사무실 1호(24.7m²)입니다. 평수는 7.47175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인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입주자는 딱 1팀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
입주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입주기간 만료시점 사업성과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후 연장 결정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입주자 지원 내용 및 입주자의 의무사항
입주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종 기업활동 관련 홍보 지원 및 입주기업(단체)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사무실 내 각종 부대설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화장실, 옥상쉼터 등 공동이용시설이 완비되어 이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입주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 또한 존재합니다. 조례 및 입주계약서, 입주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시설물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며 파손 시 변상의 책임을 가집니다. 또 시설의 보안, 위생, 구호 등 관리상의 필요한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종류 | 구분 | 부담금 | 비고 | |
입주보증금 | 공통 | 480,000원 | 연간 사용료의 40% | 입주시 납부 |
사용료 | 창업사무실3(28.16m) | 100,000원/일 | 1년 단위 선납 | |
공과금 | 시설보안경비 | 사용료에 포함 | - | -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기타관리비 | 입주자 부담 (개별 사용량 기준) | - | - | |
기타 | ※임대료는 추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출방법은 금정구청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인 4월 28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가능하니 서류를 보낸 후 꼭 접수가 되었는지 유선(051-519-4875)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정구청 방문 접수 시, 방문은 아래 주소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51-519-4875 / subingoogu@korea.kr)
이쯤 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도 알아보셔야겠지요?
제출서류 | 비고 | |
입주신청서 1부 | 방문/우편 접수 상관없이 메일로도 파일 전송 필수 | 금정구청 양식으로 작성 ☞ 양식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
사업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대표자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발급받으러 바로 가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해당자 | |
가점 증빙서류 1부 | 해당자 |
위 서류 중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금정구청의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하니 꼭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경우엔 출력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한 파일을 이메일(subingoogu@korea.kr)로 보내셔야 합니다.
방문 제출한다면 미리 메일을 파일로 보낸 후 방문하여, 메일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되겠으며, 우편 제출을 한다면 서류를 보낸 후, 메일로 보낸 파일과 서류가 잘 도착했고 제출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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