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로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틀니,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꼭 사전 등록을 해야 사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지원 내용
1.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
1종 수급권자 | 5% |
2종 수급권자 | 15% |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2.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
단,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
3.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지원 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
-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앞서 설명하였듯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2.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으로 대신 등록 신청, 지자체(시.군.구) 추후 승인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안 됩니다. 따라서 꼭 사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 완료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