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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의 기간과 급여 지급 방법,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그리고 접수기관과 문의처에 대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출산전후휴가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부여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 기간
-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 단태아: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최저임금 이하 시 최저임금 ) 지급
유산・사산휴가 지원 내용
유산・사산휴가
-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 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 기간
- 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매년 고시)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최저임금 이하 시 최저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경과일로 간주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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