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2023년 서울청년수당 1차 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700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단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보세요~.
서울 청년수당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특이하게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나니,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
1.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2. 비금전적 지원: 청년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 방법
해외사용은 불가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사용 제한
신청 대상
만 19~34세이면서 서울시 거주해야 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하며,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 근로자는 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대상을 아래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 2, 3, 4, 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2023년 6월 12일~2023년 6월 14일)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외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청년입니다.
A. 이 경우엔 신청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의 주민번호로 서울 거주여부를 일괄 조회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입니다. 명확하게 날짜까지 적혀 있으니 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로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외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부과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합니다.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신청 불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보담금(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5.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서류(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제외대상(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2.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참여 제외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5.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6.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7.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8.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자) 및 차상휘계층
9.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오직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
2. 금융복지 클릭
3. 청년수당 클릭
4.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기입해야 할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 거주지
- 휴대전화 번호
- 주민등록번호
- 졸업일자
등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2종)
※ 모든 제출 서류들은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1. 최종학교(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발급 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주 30 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무조건 제출)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14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2023년 6월 14일: 신청 가능 / 2023년 6월 15일: 신청불가)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모바일로 보고 있을 경우, ☎전화번호 클릭 시 전화걸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Q&A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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