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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할 때 많이 당혹스러우시고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신청자격, 혜택 내용)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위기상황 +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위기상황은 사전 확인하며, 소득과 재산은 사후 확인으로 진행합니다.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③번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① 주소득자의 사망
② 휴·폐업
③ 실직
2.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3.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소득
1. 최저 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이며,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기준 최저 생계비는 196만원 정도입니다.
▶ 중위 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2.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 경우
3.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을 포함):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
혜택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연락처
1.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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