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자립준비청년은 다른 말로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총 정리해두었으니 꼭 3분만 투자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신청하시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창구는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운영: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
따라서 간소화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려면 지금이 딱이겠습니다.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이면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자립수당 지급요건과 동일함)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2.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Q. 저는 지금 자립수당 지급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A.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기간
보호 종료 후 5년=지원시작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입니다.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며, 과거에 이용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①지원시작일
- 2023년 11월 13일 ~ 26일 신청자는 지원시작일: 12월 1일
- 2023년 11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시작일: 개별 안내
② 지원종료일
- 예) 2020년 11월 13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지원종료일) 병원이나 약국 진료(조제)분까지 지원
지원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Q. 지원금 중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A.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차액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합니다.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대상자 |
||||||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제외)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
입원 | 요영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
|||||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30%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14% |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 요양급여 비용의 40%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의 14% | ||
4,000원 이하 | 1일: 1,400원 2일:1,600원 3일이상:2,000원 |
4,000원 이하 | 면제 |
★전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전종별 제외대상
* 보건기간(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급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금여, 전액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복지원, 자립정보 on홈페이지에서 각 배너를 누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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