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는 다양한 문서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2로 시작하는 만큼 빨리빨리(8282)가 참 중요한데요. 민원 신청 후 처리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예시
여러분이 받을 민원이 처리 기간이 3일이라고 하고, 오늘의 날짜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오후 2시에 신청했다고 하면, 바로 민원은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처리 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처리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20일 오후 2시 신청 |
21일 1일 |
22일 2일 |
23일 오후 2시 3일 |
만약에 20일이 수요일이었다면, 2022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가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이기 때문입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20일 오후 2시신청 |
21일 1일 |
22일 2일 |
23일 제외 |
24일 제외 |
||
25일 오후 2시 3일 |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예시
민원 처리일이 8일이며,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접수했다고 하면,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23:59까지 처리 완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20일 오후 2시 1일차 |
21일 2일차 |
22일 3일차 |
23일 4일차 |
24일 제외 |
25일 제외 |
|
26일 5일차 |
27일 6일차 |
28일 7일차 |
29일 23:59 8일차 |
30일 |
설이나 추석 등 다른 공휴일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가 됩니다.
예시
민원 처리 기간이 1월이고,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접수했다고 하면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23:59까지 완료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9월 20일 오후 2시 1일차 |
9월 21일 2일차 |
9월 22일 3일차 |
9월 23일 4일차 |
9월 24일 5일차 |
9월 25일 6일차 |
|
9월 26일 7일차 |
9월 27일 8일차 |
9월 28일 9일차 |
9월 29일 23:59 10일차 |
9월 30일 11일차 |
10월 1일 12일차 |
10월 2일 13일차 |
10월 3일 14일차 |
10월 4일 15일차 |
10월 5일 16일차 |
10월 6일 17일차 |
10월 7일 18일차 |
10월 8일 19일차 |
10월 9일 20일차 |
10월 10일 21일차 |
10월 11일 22일차 |
10월 12일 23일차 |
10월 13일 24일차 |
10월 14일 25일차 |
10월 15일 26일차 |
10월 16일 27일차 |
10월 17일 28일차 |
10월 18일 29일차 |
10월 19일 23:59 30일차 |
현재 예시는 만료일이 수요일이라서 10월 19일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0일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평일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