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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이란?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 지번, 면적, 소재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신청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발급 및 열람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당 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1호)
수수료
등본(1필지) | 500원 | 열람(1필지) | 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 300원(추가장당 50원) | 열람(1필지) |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등본 발급 | 무료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열람 | 무료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하러 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
2.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발급하기 클릭
※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음.
4. 회원일 경우 로그인 후, 해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A
1.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 해결 방법
2. 토지대장에서 개별고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 해결 방법
3.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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