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방명록으로 남겨주세요.
3. 왕래는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368,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셔서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지원내용
세대수를 고려해서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만들어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기준 (원) | ||
---|---|---|---|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
1인 세대 | 32,300 | 121,500 | 153,800 |
2인 세대 | 46,100 | 154,100 | 200,200 |
3인 세대 | 61,100 | 228,300 | 289,400 |
4인 이상 세대 | 92,100 | 276,500 | 368,600 |
※ 총 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만 5천원까지 가능하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됨(※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기간 참고)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아래에 정리해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2022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하였으나, 2023년에도 대상이 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을 통해 소득기준 확인하러 가기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동절기 당겨쓰기 신청기간
하절기 바우처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기간
앞서 말했던 하절기 당겨쓰기는 최대 4만 5천원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적용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신청 기간
이미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하셨는데, 해제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겨쓰기 신청기간에 비해 해제 신청 기간은 짧으니, 이점 고려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수급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에너지바우처 선택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하시게 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챙겨가야 할 서류를 한 번 더 묻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 서류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
대상자(수급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하러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한국전기공사에 고객 번호 알아두기
신청하기 전에 한국전기공사(☎123)에 전화해서 고객번호를 알아두시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할 때 훨씬 빠르고 쉽게 가능합니다.
※ 한국전기공사 ☎123 > 0번(상담사 연결)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 전체 고객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시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 해양도시가스 고객 번호 알아두기
이도 1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알아두고 가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 ☎1544-1115 > 5 (고객번호 확인)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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